자취방인생(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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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중기청 연장]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80% 조건, 서류, 연장 후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리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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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작용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 필요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처음 받았을때 처럼

연장시에도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전입세대열람확인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0.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11.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기준 주업종코드확인서


*저는 이사를 가기때문에 연장, 신규 심사가 필요해서

2부씩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만기일이 11월30일인데 10월14일에

서류준비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만기일 1달 전 날짜를 맞춰서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기간 도래 및

추가이용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도 가계대출금 기일도래 안내장도

우편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2~3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확정이 되었으니 서류 사인하러 재방문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준비가 끝나면,

만기일전 평일로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부동산에 반납을 했고

새로운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가서

 이사 당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룸에서 생활 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쓰리룸으로 이사 했습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부동산을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방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기일에 맞춰 대출기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날 문자하나가 왔는데

전세자금대출 연장 처리가 되었으니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해당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은 동사무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를 받고 당일 날 처리를 했고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했네요!!

휴..





Q&A 질의응답


Q.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시 신용등급은?

A. 연장시에는 신용등급을 안보는 거 같았어요.

지인들 중에 6,7등급도 연장 한걸로 보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연장시 은행에 꼭 재확인 해보세요.


Q. 이사 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보증금 5%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일해서 보증금을 올리느니 차라리

 이사 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3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이사가는 집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A. 종잣돈이 있으시면 10% 이상 상환, 그 외라면 0.1% 금리 인상 추천


Q. 이사 시 보증금 거래

A. 표 참고


 EX)

 전 

현 

 대출

80,000,000 

75,000,000 

 내돈

20,000,000 

20,000,000 

 총

100,000,000 

 95,000,000


전 집주인은 나에게 1억을 이사 날짜에 맞춰서

오전중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연장 시 대출금은 은행으로 안 빠지고 본인에게 집주인이 전액 보내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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