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인생(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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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여권분실로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 일본 해외여행시 긴급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본여행은 입국만료 6개월 기준이 아닌 

체류하는 기간 내에 여권 기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여권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일본입국이 가능!!

 

*여권만료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하라면 재발급 권장드려요.

 

요즘 일본 체류 중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분실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일본내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고

대사관 긴급여권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 동반하여 신청해야 해요.

 

꼭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귀국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여행 중 긴급여권 발급방법

 

1. 주재국 경찰서/파출소 여권 분실 신고 후

경찰기관이 발행한 분실 접수증을 소지해주세요.

(일본입국관리국 검문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2. 영사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

 

긴급여권 발행 준비물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분실 신고서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 신고 접수증 / 신분증 / 여권사진

 

보호자 미동반 일본 여행 중 미성년자 긴급여권 발급에 대한 필요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긴급여권발급신청서, 

경찰기관 신고 접수증, 부모 신분증 사본, 여권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부모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 대부분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고

그 외 한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본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는 6,360엔 /  엔화 현금

접수시간은 09:00~16:00(주말, 공휴일 제외)

 

긴급여권 소요시간 접수 후 1~2일

 

귀국 일정까지 긴급여권 수령이 불가할 경우 비행기 티켓 일정 변경 필요.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보고

식당, 쇼핑몰 등 인포데스크나 직원에게 확인하세요.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보세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영사업무(업무시간중): +81 3 3455 2601

대표번호(업무시간중): +81 3 3452 7611

긴급사건사고 +81 70 2153 5454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일본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재지 10곳

https://overseas.mofa.go.kr/jp-ko/wpge/m_20779/contents.do

 

 

귀국 후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재발급 신청시 긴급여권이 필요하여 폐기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여행 중 여권 분실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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